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 하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0 내지 19 기 재 내용이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특정 부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언급하거나 피해 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 재와 같은 E 메시지를 보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0 내지 19 부분)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문언의 내용, 그 표현의 성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번 10 내지 19 기 재 각 메시지는 사회 통념상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고,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