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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상에서 ‘C’라는 닉네임과 ‘D’라는 배틀테그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01:00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 게임의 채팅창에 닉네임 ‘G’을 사용하는 피해자 H(여, 19세)을 겨냥하여 피해자에게 “따끈따끈하고 맛 좋은 G 먹을 사람 ”, “G이 왔어요~ 따끗따끗하고 신선하고 맛 좋은 G이 왔어요.”, “G님, 항문 관장좀 하고 오세요. 드실 분이 많네요.”라는 내용의 채팅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175) 집행결과], 내사보고(접속 ip 조회결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게임 중 피해자가 남성인 줄 알고 피해자의 닉네임을 이용하여 농담(피고인 스스로도 '19금 드립'이라 표현하고 있다

)을 한 것이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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