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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노8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진 및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 등’이라고 한다)를 피해자가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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