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7,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4.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3. 12. 3.경까지 피고와 그 배우자인 C가 사실상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의 광양 중마점, 목포 남악점, 목포 하당점에 냉동수산물 등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경부터 피고와 C에게 위 공급대금에 관한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21. ‘2014. 4. 17. 현재,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115,038,500원에 대하여 피고와 E은 연대하여 2014. 5. 25.부터 2015. 12. 25.까지 2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피고와 E은 만약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물품대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E은 위 지급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확인서에 날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지급확인서의 첫 번째 지급기일인 2014. 5. 25. 원고에게 약정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확인서에 기재된 돈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31,1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 최종 공급일 다음 날인 2013. 12. 4.부터 위 지급확인서의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