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6. ‘원고가 2013. 7. 22. 피고에게 2,580,360,769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법무법인 D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다.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다. 이자는 연 5%의 비율로 하고 3개월마다 지급한다.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자 지급을 3개월분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2. 법무법인 D의 예금계좌에 2,580,360,769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대여금 청구(주위적 주장) 관련 1) 원고의 주장 가)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대여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피고는 2013. 7.경 원고에게 2,580,360,769원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원고가 빌려 준 돈으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여 위 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주식을 대물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2. 피고에게 2,580,360,769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0. 32,000,000원, 2014. 7. 2. 80,000,000원, 2014. 11. 10. 200,000,000원, 2014. 11. 21. 30,000,000원, 2014. 12. 24. 2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고의 이자 지급 지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위 변제금은 모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2,58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