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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09 2014가단89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피고의 금원지급의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경 원고에게 7,000만 원을 3회에 걸쳐 2013. 11.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지급확인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A C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확인서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2.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2. 18.까지는 연 6%(상법, 원고와 피고가 각 상인임은 다툼 없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지급확인서는 이미 소멸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측의 D과 E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중대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작성해 준 것으로서 위 지급확인서에 따른 약정을 취소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급확인서에 나타난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

거나 D과 E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위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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