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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4가단10384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A에 대한 집행권원의 취득 가) 원고는 금형 제작 업체인 ‘B’를 운영하는 A에게 자동차 금형 모형을 제작공급하였다.

A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A를 상대로 2012. 8. 20.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65,724,094원 및 대여금 4,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A가 이의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7759호 금형모형제작대금 청구 사건으로 이행되었다.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61,421,094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3. 8. 31.부터 2013.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2014. 1. 31.에 11,421,094원을 지급하며, 1회라도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 전액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하고,

나. 소외 C에게 4,300,000원을 2013. 7. 31.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법원은 2013. 7.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A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2)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발생 가) A는 2009. 3. 4.경 피고와, A가 피고에게 차종 'SL P/J'의 금형 24대를 대금 6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제작공급하되, 계약금 190,200,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26,800,000원은 2009. 7. 20., 2차 중도금 126,800,000원은 2009. 11. 10., 잔금 190,200,000원은 최종 검수 완료 예정일인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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