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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21:0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댁이 어디세요 ”라고 묻자 “뭐 씹할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경찰 씹할 좆 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도움을 거절하고, 위 D, E이 순찰차량을 타고 이동하려는 중 갑자기 차량 앞 도로에 서서 길을 막고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인도 쪽으로 이끄는 E에게 “넌 저리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밀치고, 위 D,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뒤 D 운전의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위 C지구대로 가던 중 주먹으로 D이 앉아있는 운전석 뒷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순찰차량 중간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 D, E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피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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