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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19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4.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피고의 친구의 소개로 C을 알게 된 후 2019년경부터 C과 사이에 여러 가지 사적인 대화와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졌고,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연인관계로 사귀는 등으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이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으므로 자신과 C의 교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피고와의 교제 시작 전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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