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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2 2016가단44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는 2015. 4.경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양평교육지원청에서 공무원으로 함께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8. 20. C과 단 둘이서 저녁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시면서 가까워졌고, 2015. 9. 2.과 2015. 10. 22. 피고의 사택에서 C과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를 하였는바,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 원고와 피고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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