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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58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과 1980. 9.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2000년경부터 C과 교제하였고, 2001년경 C과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다.

C은 2017. 5. 1.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제3층 제302호를 증여하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를 C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9,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관계없이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혼인관계의 유지 방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액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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