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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2786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4.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5. 10.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4년 4월 경 C을 알게 되었고 2018년 경부터 C과 성관계를 가지며 2020년 5 월경까지 교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았음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후에 C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서 피고가 C과 교제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의 교제가 시작되기 전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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