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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이 2009. 2.경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부산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2009. 3. 1.부터 임기 2년의 위원직에 있었고 부산광역시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한 하수슬러지육상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한 설계심의토론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평가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심의사항을 심의ㆍ평가한 설계심의토론회는 2010. 1. 1. 이전 소위원회 제도가 있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전제로 한 것이고 소위원회제도가 없는 부산위원회가 설계심의토론회를 만들고 평가위원을 위촉했다고 해서 그 평가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설계심의토론회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 부산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를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별지 지자체계약법 및 그 시행령과 구 조달사업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입찰사무의 처리를 조달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하였다.

이에 조달청장은 2009. 12. 1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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