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3:11경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중앙로 43에 있는 북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3경부터 23:43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9. 22:52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상호불상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 철길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관련 전과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