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9 2014고정5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02: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D(39세, 여)이 신고한 피고인 관련 스토킹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을 몸으로 밀치며 “야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D과 다수의 동료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