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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단24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3. 05: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 폭행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찰공무원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주변 10여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좆같은 새끼, 너 여기 비호하는거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0.경 고소인 D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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