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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7.6.선고 2017고합91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7고합91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일규(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채업자 또는 소방서 동료 등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비관한 나머지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1. 07:00경 김해시 D아파트***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신발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전체 길이 약 23cm, 넓이 약 11cm)를 손에 든 채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8세)의 머리를 위 망치로 2~3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재차 위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망치로 4~5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던 위 피해자의 왼손을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쳤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자 위 망치를 손에 든 채 위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그 곳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9세)의 머리를 위 망치로 2~3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여 이웃 주민의 주거지로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 응급기록일지(경과기록 입원), F 응급기록일지(경과기록 입원), 살인미수 사건 사진기록(과학수사팀), 수사협조요청 회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혈흔이 묻은 이불과 베개커버, 피의자 및 피해자 의류 사진 추송)

1. 유전자 감정서, 중상해 소견서

1. 혈흔이 비산된 현장 내외부 및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21장,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중 제1호(망치, 길이 23cm, 넓이 11cm)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양형기준)

법률상처단형의범위:징역5년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살인미수(피해자 E)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사유: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경합범죄: 살인미수(피해자 F)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6년 선고형의 결정)

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족인 처와 친딸을 상대로 범행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유리한 정상미필적 살인의 고의

우발적 범행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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