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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30 2014고단2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며 이자를 지급하는데, 100만 원당 매달 5만 원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당신도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1, 2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당과 남편 운영의 냉동생선 도소매업이 모두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 역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0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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