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52』
1. 2013. 7.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사이에 I에 있는 답 843㎡ 등 5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창고 2동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 J이 개인 빚이 있는데 채권자들이 매매 대상 부동산에도 집행할지 모르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2013. 9.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 대출금 등 채무 약 12억원과 영업손실 합계 약 14억원 정도가 있었으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차용금 등 피고인의 개인채무 1억 5,00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9.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K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K가 김치공장에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니 그 가압류 채권 5,000만원을 해결해주면 먼저 빌려간 1억 5,000만원과 함께 합계 2억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 대출금 등 채무 약 12억원과 영업손실 합계 약 14억원 정도가 있었으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6. K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