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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자리에 은평구청에서 공영주차장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건물을 구입하면 은평구청에서 수용을 하면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2017. 12.까지 장기 전세 아파트 입주권을 줄 계획이니 매수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 부지에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공공건물 건설계획이 없고, 은평구청에서 보상금이나 장기 전세 아파트 입주권을 줄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F호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2016. 3. 17. 1,800만원, 2016. 5. 25. 1억 2,200만원, 2016. 7. 13. 1,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서울 소재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개보수한도액은 80만원이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16. 3. 17.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3,200만원(기존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제외한 1억 200만원을 실제 지급하기로 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와 같이 매수인 D으로부터 2016. 3. 17.경부터 2016. 7. 13. 사이에 1억 5,000만원을 이체 받아 이 중 매매대금 명목의 1억 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을 중개수수료 및 부동산용역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동시에 관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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