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진안마을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4. 23:26경 위 장소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예상하기가 어려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
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