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 국도에 있는 ‘E 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령 쪽에서 광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휴게소에 진입하기 위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하여 서행하고 있던 F 운영의 G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76세)으로 하여금 2014. 6. 25. 01:5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의료원에서 치료 중 흉부 및 두부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에게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 즉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에 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