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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9: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아파트 내 차도를 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D 쪽에서 아파트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린이집 등원시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어린아이가 없는지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언제든지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낮추어 서행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측면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세)을 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차도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8. 10:5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4세 아이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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