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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8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2. 22:0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아파트 단지 내 통로를 신림 2 단지 주공아파트 202 동 주차장 쪽에서 광 신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통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도로 우측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48 세) 의 가슴 및 배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22. 22:52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 폐 소생 치료를 받던 중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운전자인 피고인이 식별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쓰러져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 전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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