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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엠 뱅크 코란도 언더 리프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61에 있는 KDB 산업은행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상무 교차로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무단 횡단 보행자의 출현 등을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1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리프트 부분 등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이 있다고

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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