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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17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 피고로부터 경산시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23. 해지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8. 3. 5. 경산시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의 사유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장의 임대인인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해태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에 빗물이 새게 되어 이 사건 공장의 기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계를 장기간 정지시킴으로 말미암아 프로그램이 소멸되는 등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인쇄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임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자 영업비밀이 내장된 컴퓨터 하드디스켓 등을 절도하고 담당 직원을 퇴사하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원고는 필림현상기 제판기를 사용할 수 없어 소외 D과 E에 대체생산을 의뢰하였다. 라.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인쇄기 수리비용 4,000,000원, D 대체생산 비용 13,111,980원, E 대체생산 비용 11,574,803원 합계 28,686,783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하자보수의무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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