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창원시 의창구 B(이하 ‘이 사건 설치 장소’라 한다)에서 무기 및 총포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설치 장소에 CNC선반 30대, MCT선반 10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폐수가 배출될 수 있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여 이를 가동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3. 24.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인 이 사건 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6. 5. 30. 창원시 의창구청장에게 별지1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질수생태계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날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 절차의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475)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 역시 기각되어 그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7. 27.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 2016. 7. 29. 원고에게 적용법조를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 위반으로 하여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8. 5. 16.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수질수생태계법상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수질수생태계법 제42조와 제44조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양자 중 어느 조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