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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785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징역 8월,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12. 1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인 2019. 4. 18. 제1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제1원심법원은 2019. 5. 2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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