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70.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로서, 2009. 11. 30.경부터 2011. 7. 8.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병원’을 개설하여 직접 진료를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피부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과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G은, 피고인 B이나 G 등을 통해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은 2009. 12. 8.경 피고인 A에게 H을 환자로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H이 2009. 12. 8.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F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지 및 입원확인서를 작성하고, G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원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412,86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G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09. 12. 8.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위 F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입원을 가장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41,396,000원을 지급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자인 H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이 2009. 12. 8.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F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