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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8.선고 2012고단7850 판결
가.사기나.사기방조
사건

2012고단7850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 이○○, 의사

주거 양산시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2. 변○○, 주부

주거 김해시

등록기준지 밀양시

검사

김지은(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상순(피고인 이○○을 위하여)

변호사 강호정(피고인 변○○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피고인 이○○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변○○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이○○은 1970.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로서, 2009. 11. 30.경부터 2011. 7. 8.경까지 부산 사상구 000000에 있는 '0000 의원'을 개설하여 직접 진료를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변○○은 위 병원의 피부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과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변○○은, 피고인 변이나 변이 등을 통해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변○○은 2009. 12. 8.경 피고인 이○○에게 강○○을 환자로 소개해 주고, 피고인 이○○은 강00이 2009. 12. 8.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0000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지 및 입원확인서를 작성하고, 변○○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원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관리공 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412,86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변○○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09. 12. 8.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위 0000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입원을 가장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41,396,000원을 지급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 변○○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자인 강○○을 피고인 이○○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강○○이 2009. 12. 8.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0000 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지 및 입원확인서를 작성하고 변○○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원확인서 등을 강○○에게 교부하여, 강○○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12,868,72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변○○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09. 12. 8.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위 0000의원에서 허위의 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입원을 가장한 환자들로 하여금 ○○○○○ 등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95회에 걸쳐 합계 199,161,465원을 지급받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변00의 법정진술

1. 장○○, 최○○, 조○○, 김○○, 이○○,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변○○, 조○○, 이○○, 이○○, 임○○, 이○○, 정○○, 홍○○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임○○, 최○○, 이○○, 김○○, 이○○, 장○○, 정○○, 이○○, 정○○, 전CO, 임OO, 김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 변○○, 이○○, 김○○, 박○○, 황○○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입원환자에 대한), 수사보고(허위 입원환자 명단입수에 대한), 수사보고(입 원환자 인계장 첨부), 수사보고(0000의원 현장사진에 대한), 각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서 등에 대한), 수사보고(건강보험료 수령계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00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등본 첨부), 수사보고(검찰사 건요약정보조회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권 제572면, 첨부된 요양급여 지급내역 포함)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2권 제1124면, 첨부된 진료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인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보험회사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그 피해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그러한 범행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은 이미 종전에 동일한 범행수법의 사기범행으로 기소되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종전에 운영하던 의원과 유사한 인적 구성으로 0000의원을 개원한 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환자들의 수가 65명에 달하여 그 편취 액수도 결코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미 이 사건 의원을 폐업한 점, 피고인 이○○이 보험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보험금 편취방조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각 보험회사에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송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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