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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23 2015가단23910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서평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4. 9. 1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래 진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였으나, C이 2011. 2. 24.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본 제3442호)에서 이를 매수하고, 원고가 2011. 2. 25. C로부터 이를 대금 690,000원에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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