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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4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0.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고단 4500

가. 2015.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23:45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3 병, 순대 국 1 그릇, 보쌈 1 그릇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11. 1.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20:00 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4 병, 돼지 껍데기 1 그릇, 오돌 뼈 1 그릇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85 피고 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H(48 세, 여) 은 술집 종업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술( 맥주 10 병) 과 안주( 한 치, 맛 태 )를 시켜 이를 다 먹은 후 술값 80,000원을 계산을 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고단 326 피고 인은 2015. 11. 3. 02:3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앞에서 피해자 K(59 세) 이 운행하는 L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03:00 경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 역까지 와서 택시요금 25,8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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