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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나148
양수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09. 11. 19. 선고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2020. 8. 14. 추완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 1 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의 제 1 심판결 시효 연장을 위한 양수 금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가소 365418호 )에서 2020. 8. 5. 제 1 심 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는바, 그 때 비로소 제 1 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 정본의 공시 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 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각 ‘C, D, E’라고 한다 )로부터 각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던 중 그 대금을 연체하였다.

피고의 각 카드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2005. 3. 31. 기준 아래와 같다( 이하 각 금융기관의 채권들을 ‘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 이라 한다). 금융기관 대금 종류 대출 일자 ( 대출 기한) 대출 잔액( 원) 이자( 원) 합계( 원) C 일반할 부금융 1996. 8. 30. (1997. 1. 22.) 194,868 540,469 735,337 D 신용카드 1996. 7. 22. 265,851 946,380 1,212,231 E 신용카드 1999. 3. 31. 이전 4,158,941 12,497,898 16,656,839 합 계 4,619,660 13,984,747 18,604,407

나. 위 각 금융기관은 2005.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5. 6. 16.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6.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원고 승계 참가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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