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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60521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4. 공인중개사 B, C(이하 B과 C을 합하여 ‘이 사건 중개인들’이라 한다)의 중개로 아시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시아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도로명 주소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8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4. 25.부터 2014. 4.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중개인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를 ‘이 사건 중개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4.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2012. 4. 23.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12. 4. 25.까지 아시아건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4. 25. 이 사건 건물 중 308호에 입주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중개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1호(이 사건 건물 중 3층은 전체가 301호로 구분건물 등기가 되어 있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대차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F으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위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가 2016. 1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중 308호에 대한 임차권은 소멸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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