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인천 강화군 L 외 2필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2개 동 16세대(O 가동 8세대와 나동 8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2. 1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15.부터 2012. 12. 28.까지 사이에 채권최고액 합계 450,000,000원의 근저당권 4건을 설정해 주고 이 사건 건물 건축자금을 차용하였다.
나. F가 인천지방법원 G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3. 1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4. 6.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받지 못한 공사비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11. 4.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1. 12. 2. 시공사인 주식회사 우진씨앤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670,3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는데, 주식회사 우진씨앤피가 부도를 내자 H이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면서 위 원고에게 마감공사도 도급하였다.
위 원고는 공사대금 중 27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소개로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일부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