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11 2014나1501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4. 27. O으로부터 거제시 P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① 건물’이라 한다), Q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② 건물’이라 한다) 등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26,500,000원에 수급하였다.

이후 원고 A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각 하도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①, ② 건물의 신축공사가 90% 정도 진행되었다.

나. 이후 O의 채권자인 회원신용협동조합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2. 4.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N로 이 사건 ①, ② 건물 등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①, ②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 A, J, K, F, L는 2012. 4.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고, 원고 A은 자신이 점유하던 각 세대들 등의 점유를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다른 원고들에게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①, ② 건물의 각 세대를 점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R, S 등과 함께 2012. 12.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①, ② 건물 등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2013. 2. 1. 이 사건 ①, ②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3.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