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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6 2012노23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나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산지 훼손 부분이 모두 원상 복구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발생한 1일 240mm 의 폭우로 인한 토사 붕괴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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