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5고단283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번, 736번, 777번, 778번, 796번, 797번,...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전제사실로 ‘ 가스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와 달리 난방 호스가 스텐, 엑셀 파이프 재질이므로( 쇠, 주물 등은 십여 년 전 단종됨) 배 관 스케일처리, 약품처리 및 부식방지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약품처리 시 보일러 고장의 우려가 있으며, 분배기의 경우 사용 기한이 반영구적이어서 분배기 자체가 외부적 충격에 의해 깨지지 않는 이상 교체할 필요가 없고, 십여 년 전부터 보일러자체에 에어 밴드, 감압 변이 장착되어 출시되고 있으므로, 에어 밴드나 감압 변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 부품가격은 엑셀, 주름관 및 설비 보온 제의 경우 1m 당 1,000~1,200 원 정도, 분배기의 경우 14,000~18,000 원 (2 구 ~8 구 )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영수증에 기재한 금액은 허위 단가였으며, 제대로 된 배관 스케일처리, 약품처리 및 부식방지처리 작업 절차를 따르지 않고 대충 작업을 하는 시늉만 하였으므로 공임을 받아 갈 이유가 없었다.

’라고 기재하였으나 증인 AC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R, S, T, U, V, W, X, Y, Z는 안산시 상록 구 AA 4 층에 있는 ㈜AB( 이하, ‘AB’ 라 한다) 의 직원들 로서, 피고인 A은 AB의 실 운영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남으로 분배기 교체 업무 담당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촌형으로 분배기 교체 업무 담당자, 피고인 D은 분배기 교체 업무 담당자, 피고인 E, F, G는 여성 직원으로 노후된 주택, 빌라, 아파트를 방문하여 보일러를 점검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입주민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