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H’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무면허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라는 상호로 설비 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은 2014. 8. 2. 경 피해자 J(47 세, 남) 과 문경시 K에 35평 형 농가 주택을 신축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에게 위 공사 중 보일러 설치 및 하수도 배관 설비 부분을 하도급 하였으며, 위 공사는 위 일 시경 착공하여 2015. 1. 19. 경 약 85% 이상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5. 2. 경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위 주택 신축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서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이며, 한편 피고인 A은 위 주택 신축 공사를 총괄하였으므로 위 주택 시 공시 보일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을 하고, 보일러 설치 및 배수관 시공을 하도급 준 피고인 B의 시공에 대한 감독을 다하고, 피고인 B은 보일러 설치 및 배수관 시 공시 보일러 배기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되고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여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주방에 설치된 후드의 배기관을 천장이 아닌 주방과 인접한 보일러실 벽을 관통하여 외부로 나가도록 시공하고, 피고인 B을 통해 보일러실 바닥 배수관을 시공함에 있어 보일러실 바닥에 설치한 배수관이 실내 배수관과 연결되어 있어 보일러실 바닥 배수관을 통해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배수구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일러실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