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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793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와 사이에 제1공사와 별도로 제2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견적서들만으로는 피고와 제2공사의 공사대금, 기간 등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제2공사에 관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제2공사 시공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가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당시의 공사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철수한 후 제3자가 추가 공사를 통해 건물을 준공하였는데 원고 시공 부분과 제3자 시공 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하여 기성고 등 감정절차를 새로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제2공사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장 사진,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시공한 추가 공사의 범위 및 현존이익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제1공사 미지급대금 유무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6,25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이 중 500만 원은 제1공사가 아니라 제2공사에 해당하는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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