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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6 2019가단3020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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