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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3 2020고단1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런티어2500L바큠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54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삼송역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CB115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부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진단서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피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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