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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0665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E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9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7. 2.부터 2010. 7. 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 E은 위 약정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7. 2.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소외 회사 및 D,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649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29. 소외 회사와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78,501,551원 및 그 중 78,080,221원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1. 18. 확정되었다.

3) 이후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 E 및 피고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G 토지 중 D과 E의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4. 6. 39,173,267원을 배당받았고, 배당금을 대지급금 및 원금에 충당하여 변론종결일 2016. 6. 23. 현재 원고의 채권액은 원금 43,765,364원, 확정지연손해금 11,189,573원 및 지연이자 16,123,960원 = [원금 43,765,364원 × 연12% × 125/365(2014. 7. 2.~2014. 11. 3.) {원금 43,765,364원 × 연20% × (1 233/366)(2014.11. 4.~2016.6.23.).} 을 합한 71,078,897원이 남아있다.

나. 부동산의 공유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이 3/11지분, E, 피고들이 각 2/11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 D,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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