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6. 15: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0 경 같은 구 권율대로 소재 강매 C2 교( 강매 동 )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6. 15: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B),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7. 7.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처벌 받은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