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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5 2015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6. 23:15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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