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5 2015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23:15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