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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9.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3:0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알 수 없는 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매봉터널 앞 노상까지 B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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