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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0 2020고단7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15.경 성명불상자에게서 “B은행 금융팀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므로,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강원 동해시 C원룸 D호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편취금 송금 직후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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