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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3 2019고단3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1. 피고인은 2018. 12. 3. 09:30경 동해시 B 주거지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세금 문제를 감면을 받기 위해 예금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보내면서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12. 5. 10:00경 주거지에서, 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세금 문제를 감면을 받기 위해 예금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보내면서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영장 회신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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