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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8 2019가단3094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소58049호 광고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587호, 2015하면1058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2.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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