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9: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 지인 미아리로 가 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신호등이 빨간 불임에도 “ 왜 가지 않느냐
” 라는 등으로 계속 시비를 걸던 중, 서울 종로구 종각 역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넌 나쁜 새끼야, 넌 나한테 맞아야 돼!” 라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나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